공지사항
제목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7세미만으로 확대됩니다.
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7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 대 상 : 만6세미만 → 만7세미만 확대
• 내 용 : 만7세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만6세~7세미만(‘12.10월~’13.8월생)
- 별도 신청할 필요없이 9월부터 지급
- 계좌변경 원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
★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만6세~만7세미만 아동
-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9월부터 신청가능)
- 9월분부터 지급
★ 만6세미만 아동수당 미신청자
-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상시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붙임 :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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