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지예외주장제도 안내
1.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논문발표, 세미나, 각종 공모전 등을 통해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특허 심사 결과 특허가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특허출원일 전에 공모전 등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 알려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특허법 제29조 제1항), 일반 공중에 알려진 시점부터 1년까지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어(특허법 제30조) 이에 각종 공모전 등에서 공지예외주장제도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