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내 5일장 및 공설시장 사용제한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관내 5일장 및 공설시장의 사용제한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대상 : 관내 5일장 노점 및 공설시장(용궁, 풍양시장) 사용허가 업소
※ 상설시장(예천읍상설시장, 예천중앙시장, 중앙시장 내 점포)은 제한하지 않음
2. 제한기간 : 2020. 2. 25.(화) ~ 상황 종료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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