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해식품등 회수명령 안내(식품용 기구)
작성자김민옥 @ 2020.03.10 11:09:00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 : POTATO PEELER (5)

. 제조일자(유통기한) : -

. 회수사유 : 식품용 기구(감자용 필러)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판매

.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 회수영업자 : 가스텍

. 주소 : 인천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11(계산동, 4401)

. 연락처 : 032-555-2603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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