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3. 18.(수) ~ 4. 10.(금) 18:00
2. 신청대상 : 예천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3. 지원내용
가.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나. 경영지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
4.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은 최고 25백만원, 경영지원은 최고 2백만원까지 보조
5. 접 수 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650-6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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