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삶은고무마줄기)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삶은고구마줄기(중국산)
나. 포 장 일 자: 2020. 1. 2.
다. 회수사유: 납 기준 초과 (기준:0.1mg/Kg이하, 검출:0.3mg/Kg)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정화(주)
바. 영업자주소 :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1748번길 45, 2층 8-2호
사. 연락처 : 043-543-875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1.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2. 해당 제품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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