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2019년 귀속 종합ㆍ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
▣ 신고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까지
▣ 코로나19에 따른 기한연장
○ 신고기한연장
- 대상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입은 자로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 연장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
○ 납부기한연장
- 모든 납세자에 대해 3개월 직권연장 (당초 6.1. -> 8.31.)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영주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 내 신고센터 운영: 5.18.(월) ~ 6. 1.(월))
* 납부서를 발부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납부
※ 신고기한이 다가오는 마지막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할 수
있으니,여유롭게 기간을 정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054-650-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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