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
○ (지원대상)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적용시기)2020.3.23. ~ 7.31까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가 구 규 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5,542,286 |
○ (재산기준)농어촌지역 136백만원이하(일반재산, 자동차 등)
○ 금융재산기준 500만원이하(보통예금, 적금, 예탁금 등)
※ (생활준비금) 금융재산 500만원 기준초과자에 대한 금융공제액
(단위 : 원)
가 구 규 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활준비금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따른 단기지원
-생계비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0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의료비(연간 300만원) / 주거지원(12개월까지(422,900원, 4인, 중소도시)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교육지원 등
ㅇ 신청방법 :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상담 신청
※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고용노동부“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道재난긴급생활비(기준중위소득85%) 해당월 중복불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해당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민복지실(650-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