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예방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안내
작성자문지영 @ 2020.05.14 10:41:46

□ 코로나19 예방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93개소(‘20.4.1.기준 예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2020.2.1.~ 3.31. 폐원()한 학원 및 교습소 포함

◦ 지원내용 : 시설당 50만원 지원(현금 계좌이체)     

◦ 신 청 인 : 학원•교습소 설립 운영자 본인       ※ 대리인 방문접수 가능

◦ 신청기간 : 2020. 5. 18.() ~ 5. 21.() 10:00 ~ 16:00(점심시간 12:30~13:30)

◦ 읍면별 집중신청일 운영  ※ 가급적 해당일 방문협조요망

  - 5. 18.(월) : 예천읍

  - 5. 19.(화) : 호명면

  - 5. 20.(수) : 호명면, 유천면, 풍양면

  - 5. 21.(목) : 전체

◦ 신청방법 : 예천군청 1층 전시실 방문접수 ※ 10~16시 이외에는 군청 3층 행정지원실 교육지원팀에서 신청접수

◦ 구비서류

- 방역 지원금 신청서

- 통장사본(학원장 명의 통장사본)

- 설립운영등록 증명서(등록 당시 교육청에서 발급)

- 폐업사실 확인서

◦ 문의사항 : 행정지원실 교육지원팀 ☎054-650-6198


◦ 붙임 :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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