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에서는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방문하였을 때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조사목적
○ 군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수립ㆍ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 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2.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 통계
3.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조사항목(공통 11, 특성 2)
(1) 사업체명 (2) 사업장 대표자 (3) 소재지 (4) 창설연월
(5) 사업자등록번호 (6) 조직형태 (7) 사업의 종류 (8) 종사자 수
(9) 연간매출액 (10) 프랜차이즈 관련 여부 (11)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
(12) 사업장 점유 형태 (13) 사업체 활동(영업) 시간
○ 조사추진방향
∙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조사 추진
∙ 최대한 대면조사 수준의 충실도로 통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19. 12. 31. 현재
∙ 조사실시기간 : '20. 6. 4. ~ 6. 29.(기간 중 26일)
○ 주요 추진일정
∙ 잠정결과 공표 : '20. 12.
∙ 확정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21. 3.
※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호되며 작성된 통계자료는 지역개발정책자료 등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행정지원실(054-650-6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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