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알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 시행시기 : 2020.12.1.부터 단속
단, 장치미개발차량은 2020.12.31일까지 한시적 단속제외(2021.1.1.부터 단속)
◈ 시행기간 :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4개월간)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전국 차량
◈ 위반시 조치사항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708)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