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작성자석지민 @ 2020.07.27 15:02:36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는 경우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 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저공해조치 관리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저공해조치 신청 할 경우

 

- 경상북도(예천군 포함)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유예(~2021.6.30.까지)

- 경기도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유예(~2020.11월까지)

               계절관리제 유예(~2021.3월 까지)

 

위의 기간까지 유예되오니 해당 차주분들은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다고 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사업에

  자동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공고 후 사업 접수 기간에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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