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전통사찰 지정 신청 안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2020년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찰에서는 2020년 9월 16일까지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신청서 및 사유서(사찰개요, 사찰유래, 지정요건 적합성 등)
2. 재산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격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찰(붙임 참고)
문의사항 : 예천군 문화관광과(054-650-6906)
붙임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부.
2. 전통사찰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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