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박희종 @ 2020.10.13 14:30:29

적용시기 : 10. 12.() ~ 별도 해제 시 까지

적용지역 : 예천군 전 지역

주요내용

집합·모임·행사 : 허용

- 일부 대규모행사(100명 이상)41명으로 제한

고위험시설 5: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고위험시설 6: 방역수칙 의무화

- 래연습장, 실내 격렬한GX, 뷔페, 대형학원, 스탠딩공연장, 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식당, 까페, 학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

공공시설 : 운영 가능, 인원제한(최대50%)

사회복지시설 : 운영 가능

노인여가시설(경로당) :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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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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