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소득감소(25%이상 우선),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이하 모두 충족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생계), 긴급복지(생계), 코로나긴급지원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 선정기준 및 지원 금액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75%이하 | 1,318,000원 | 2,244,000원 | 2,903,000원 | 3,562,000원 | 4,221,000원 | 4,880,000원 |
지원 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신청방법 및 절차
방 법 | 온라인 신청 (인터넷, 모바일) | 방문 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기 간 | ’20.10.12.(월) ~ 11.6.(금) | ’20.10.19.(월) ~ 11.20.(금) |
절 차 | ①보건복지부 복지로(https://복지로.kr/)접속 ②신청서 입력(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①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신청서 입력(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 통장사본
○문의전화 :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650-6203, 6201, 읍·면행정복지센터
붙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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