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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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서 실시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 하고자 합니다.
1.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3. 측정장소 : 공덕2리 새뜰마을사업 슬레이트 철거
4. 측 정 일 : 2020.11.30.(수) ~ 2020.12.01
5. 측정결과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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