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
작성자박희종 @ 2020.12.07 16:47:12

예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내용2020.12.21.(월)~별도해제시

다중

구분

조치내용

비고

중점

관리

시설

(9종)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ㆍ

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이용룸 바로소독 30분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50㎡이상)

 

일반

관리

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인 미만 인원 제한

 

목욕장업(사우나)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이후 운영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인원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시설 30% 인원 제한

▶ 스포츠 관람 : 관중입장 10%제한

▶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 등교 : 밀집도 1/3원칙 (고등학교 2/3)

▶ 종교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좌석 수 20% 이내인원참여,모임‧식사 금지

1.예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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