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상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석지민 @ 2020.12.15 18:08:27

미세먼지를 줄이고 노후경유자동차 감축 유도를 위하여 경상북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단속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토,일, 공휴일 단속 제외)

  *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일 17시 휴대폰 안전문자 발송(환경부)

- 단속지역 : 전국 단속시스템 구축 지자체(*예천군 단속시스템 미구축)

  * 경상북도 단속지역 : 10개 시군(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저감장치 부착 등), 영업용 자동차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활동보조용차, 국가특수목적차

-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 장치미개발·장착불가 차량(2021.6.30.까지)
- 위반조치 : 과태료 1일 10만원(최초 적발지역에서 1일 1회 10만원 부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구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상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근 거

-미세먼지법18

-경상북도 미세먼지 조례18

-미세먼지법21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기관리권역법29

대상지역

전국

서울,인천,경기

서울 한양도성 내

서울,인천,경기

단속시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21

(, , 공휴일 제외)

매년 12~3

06~21

(, , 공휴일 제외)

06~21

(, , 공휴일 포함)

24시간

(, , 공휴일 포함)

운행제한

대 상

전국 5등급 차량

전국 5등급 차량

전국 5등급 차량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차

※ 수도권외 지역 사업용(2.5톤이상 5등급)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인천 진입 차량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영업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21. 6월까지 유예

타시도 확인필요

- 서울 : 유예대상 없음

- 대구 : 저공해조치신청

(21.6.30.), 장치미개발, 장착불가차량(‘21.12.31.)

- 서울 : ‘20.12

-인천 : 저공해조치신청, 장치미개발,

장착불가차량(‘21.11)

-경기: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차량(ˋ21.3)

-’19.10.31이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0.6월까지 유예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20.12월까지 유예

, 미세먼지 발령 시 단속시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 매연 10%이하 :

다음 검사일까지유예

(* 검사결과에 따라 재유예 가능)

·1년 이내 조기폐차 : 1년만 유예

(* 재유예불가)

과태료

-11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11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1~21110만원

3회이후 1120만원

(서울시 부과)

-1회 경고,

2회부터 1120만원(최대 200만원)

(사용본거지 지자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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