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거리두기 조정-2단계 연장 방역조치 (1. 4.(월)~1.17.(일) / 2주간)
작성자김정옥 @ 2021.01.04 08:53:01

구 분

조치사항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다중시설 공통수칙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중점

관리

시설

(9종)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룸은 바로소독 30분후 사용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간 1m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위기

③테이블간칸막이/가림막설치 중 한가지 준수 (50㎡이상)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

관리

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및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사우나)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섭취시 제외, 물·무알콜음료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음료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하고 21시~05시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음료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섭취시 제외, 물·무알콜음료 허용)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상점, 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인원금지

국공립시설

▴수용가능 인원 30%이내 인원 제한

파 티 룸

▴집합금지

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

스포츠 관람

▴관중입장(10%)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금지

등 교

▴밀집도1/3 원칙(고등학교 2/3)

종교시설

▴비대면(정규예배‧미사‧법회등), 소모임·식사 금지

전통5일장

▴예천(2,7) 용궁(4.9) 풍양(3.8)장 노점상 영업금지

가축시장

▴매주 금요일 휴장

겨울스포츠

▴21시~익일05시 운영중단, 수용인원 1/3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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