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 분 | 조치사항 | |
사적모임 | ▸5명부터사적 모임 금지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기타 모임·행사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
다중시설 공통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 |
중점 관리 시설 (9종) | 유흥시설(5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
식당·카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일반 관리 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사우나)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영화관,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학원, 교습소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상점, 마트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안내문 게시 | |
국공립시설 | ▸수용가능 인원 50%이내 인원 제한 | |
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
스포츠 관람 | ▸관중입장(30%) | |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 |
등 교 | ▸밀집도2/3 준수 |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행정지원실정보통계팀(☎ 054-650-6074)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