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3. 1.(월) ~ 3. 14.(일) )
작성자김정옥 @ 2021.02.27 10:04:31

구 분

조치사항

사적모임

▸5명부터사적 모임 금지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시설 공통수칙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중점

관리

시설

(9종)

유흥시설(5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

관리

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사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상점, 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수용가능 인원 50%이내 인원 제한

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

마스크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스포츠 관람

▸관중입장(30%)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등 교

▸밀집도2/3 준수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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