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안내
작성자여진아 @ 2021.03.30 09:56:45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상시 단속 안내

 

예천군은 예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정유통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역사랑상품권 법 제8, 10, 20)
사용자 :할인혜택 2년간 미부여, 부당이득 환수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 시행규칙 제8)

 

중점 단속 대상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

 

□ 부정유통 신고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096)로 전화주시거나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야별정보예천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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