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안내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상시 단속 안내
예천군은 예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정유통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역사랑상품권 법 제8조,
제10조,
제20조)
사용자 :할인혜택 2년간 미부여,
부당이득 환수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8조)
□ 중점 단속 대상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
□ 부정유통 신고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096)로 전화주시거나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야별정보>예천사랑상품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