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 근로자 공고 안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목돈마련)지원을 위한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9(금) 18:00까지
2. 주요내용 : 지자체 분기별 175만원, 1년(총700만원) 지원
+ 청년근로자 매달 15만원 납입 2년(총360만원) 납입
⇒ 2년 만기시 청년근로자 1,060만원(+이자) 적립금 수령
* 청년근로자 : 도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 ~ 만 39세 미혼 청년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사랑채움.kr)
ㅇ문의처 : 054-470-8586(일자리지원팀)
붙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 근로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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