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소득안정 지원자금(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변경:사업자 등록 요건 폐지)
2021년 소득안정 지원자금(노점상 재난지원금) 시행 안내
1. 신청기한 및 방법 : ~ 예산소진시까지 / 예천군이 주민등록지인 경우, 군청 새마을경제과 방문 접수
2. 지 원 대 상: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노점상(대상자별 요건은 첨부파일 참조)
3. 지 원 금 액: 1인당 50만원(부부의 경우 대표 1인만 지급)
4. 문 의 처: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650-6091)
5. 기 타
지원금을 신청 하신후 타 시군구의 신청 중복여부 검토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지급에 일정기간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시행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