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시범 적용 연장 [5 .3.(월)~ 5.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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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5. 3.(월) ~ 5. 23.(일) / 3주간
○ 적 용 : 예천군 전지역
○ 주요내용
- 기본 방역수칙 준수
❶ 마스크 착용 의무, ❷ 출입자명부 관리, ❸ 주기적 소독 및 환기, ❹ 음식 섭취 금지, ❺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❻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❼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 (사적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종교시설)⇒ 좌석수50%이내,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50㎡이상)
▶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이미용업·목욕장 등)
⇒6㎡당 1명 인원제한
▶ (학원·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
⇒ 4㎡당 1명 인원제한
▶ (국공립시설) ⇒ 수용 가능인원의 50%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