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
한시 생계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1. 5.10.~ 6.4.
- 복지로(온라인)
: ‘21. 5. 10.(월)~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읍면 현장신청
: ‘21. 5. 17.(월)~6. 4.(금)
09시~18시
* 토,
일,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활(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75%이하
: 1인
1,370천원/ 2인
2,316천원/ 3인
2,987천원/ 4인
3,657천원/ 5인
4,318천원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1회 현금 지급(계좌이체)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 증빙서류
○(문 의 처)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054-650-6958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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