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 간 : 5. 24.(월) 00:00 ~ 6. 13.(일) 24:00 / 3주간
○ 적 용 : 예천군 전지역
○ 주요내용
- 기본 방역수칙 준수
❶ 마스크 착용 의무, ❷ 출입자명부 관리, ❸ 주기적 소독 및 환기, ❹ 음식 섭취 금지, ❺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❻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❼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 (사적모임) ⇒ 인원제한 없음
▶ (종교시설)⇒ 좌석수50%이내,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50㎡이상)
▶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이미용업·목욕장 등) ⇒ 6㎡당 1명 인원제한
▶ (학원·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 ⇒ 4㎡당 1명 인원제한
▶ (국공립시설) ⇒ 수용 가능인원의 50% 이내
○ 시설 기본방역수칙 (공통)
※ 시설별 자세한 사항은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붙임파일 참고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
⓸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⓹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
| |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
⓺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 |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 |
| |
⓼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 |
⓽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
⓾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
![1.「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시범 적용 유지 [5 .24.(월)~ 6. 13.(일) / 3주간]](./?f=61070|%ec%82%ac%ed%9a%8c%ec%a0%81%ea%b1%b0%eb%a6%ac%eb%91%90%ea%b8%b0%ea%b0%9c%ed%8e%b8%ec%95%88%ec%8b%9c%eb%b2%94%ec%a0%81%ec%9a%a9+%ec%9c%a0%ec%a7%8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