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관련 안내
작성자조정원 @ 2021.06.30 11:00:13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신청 안내 ◀

1. 신청대상 :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2. 지원내용 : 3개월분(‘21.7~9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3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3. 청기간 :  ’21.7.12()~9.30()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7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7.30일인 경우, 7.30일 전까지 신청시 7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4. 신청방법 :  예천군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대성청정에너지 054-850-1100)

5. 구비서류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소상공인 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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