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54kV 음성-금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보상계획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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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1호(2019.10.15)]된 『154kV 음성-금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붙임 1. 열람공고문(154kV 음성-금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보상계획) 1부.
2. 토지명세서 1부.
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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