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사항 안내 (7.27.~8.8.)
작성자김정옥 @ 2021.07.26 16:49:32

○ 기      간  : 7. 27.(화) ~ 8. 8.()

○ 적      용  : 예천군 전지역

○ 주요내용 

  (사적모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돌봄(아동, 노임 등), 임종을 위해 모이는경우,

        돌잔치(최대 16), 상견례(최대 8),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종교시설) ⇒ 좌석수50%이내,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50㎡이상)

▶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이미용업·목욕장 등)

       ⇒6㎡당 1명 인원제한

▶ (학원·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

        ⇒ 4㎡당 1명 인원제한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 파티·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 중 정규 공연시설(공연장,영화관) 외에서 공연 개최 및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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