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안내 (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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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9. 6.(월) ~ 10. 3.(일) / 4주간
○ 적 용 : 예천군 전지역
○ 주요내용 : 사적모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등), 임종을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최대16명), 상견례(최대8명),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