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김정옥 @ 2021.12.05 12:55:40

▶ 주요 조치 및 적용 기간

    -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 사적모임 8명 까지 허용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 1명만 허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출입명부 계도기간 연장(변경) : 2021. 12. 6. ~ 12. 19. /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유흥시설 등 종전과 같이 수기명부 운영금지 유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신규)▴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2022.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종전) 18세 이하 → (변경) 0~11세 이하

 ▶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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