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 안내 (종교시설 변경사항 추가,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체육시설 변경 추가)
작성자김정옥 @ 2021.12.17 13:01:29

적용지역 : 경북 예천군

적용기간 : 2021. 12. 18.() 0~ 2022. 1. 2.()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주요내용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익일05시 운영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21시 이후 포장 배달),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익일05시 운영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실내체육시설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 가능

마사지업소 ·안마소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 제외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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