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 17. ~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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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 : 경북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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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 2022. 2. 7(월) 05시까지 적용
▶ 주요내용(사적모임 제한인원 변경)
-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변경)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6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행사·집회 등 방역수칙은 종전 기준 유지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시설 조정으로 기본방역수칙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