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아동수당법」 개정(2022년 4월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연 령] 현행 만 7세 미만 → 개정 만 8세 미만
[신 청]
1.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아동수당 지급제외 요청서 제출)
(예시: 15년 4월생은 현행법에 의해 '22년 3월까지 수급하나, '22년 4월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자동으로 연장되어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 단,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하여야 함(기간:
2022. 2. 9. ~ 3. 15.)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도 정정 가능
2.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으신 분(신규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 방 문: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24.go.kr)
[지 급 일]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22년 4월에 소급지급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관련문의] 예천군청 주민복지실(☎054-650-6364),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세한 사항은 [붙임1]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안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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