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안내
작성자윤정우 @ 2022.02.10 13:56:08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를

 2022년 2년 11일 시행되어 동물소유자는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함(기존과 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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