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관련 안내
작성자석정은 @ 2022.03.07 14:18:29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 신청 안내

 

(신청대상)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3개월분(‘22.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신청기간)’22.4.12()~6.30()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4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30일인 경우, 4.30일 전까지 신청시 4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신청방법)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콜센터 번호(054-850-1100)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소상공인 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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