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1년 10월~12월 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보상금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시설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
- 분기별 손실보상금 최소 50만원 ~ 최대 1억원
○ 신청구분 : 신속보상 / 확인보상,확인요청 / 이의신청
1. 신속보상 : 보상금 사전산정 등으로 신청 2일 이내 지급
- 온라인 : 22. 3. 3.(목) 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실시
- 오프라인 : 22. 3. 10.(목) 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 실시 [홀수, 짝수]
2. 확인보상, 확인요청
① 확인보상 :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재산정
② 확인요청 :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 온라인 : 22. 3. 10.(목) 부터 (5부제 실시) [ 5,0 (목) / 1,6 (금) / 2,7 (토) / 3,8 (일) / 4,9 (월) ]
- 오프라인 : 22. 3. 15.(화) ~ 3. 28.(월)까지 (2부제 실시) [ 15일-홀수 / 16일-짝수 ]
3. 이의신청 : 확인보상, 확인요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접수방법
1.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클릭
2. 오프라인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2층 새마을경제과)
○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1533-2310)
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650-6853)
※ 지자체에서는 신청접수시 필요서류, 행정명령 대상 확인(인허가부서) 외에는 파악 불가하여 진행상태 지연 및 손실보상금 관련하여는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및 손실보상 콜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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