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1. 시설물명 : 시설물특별법 제3종시설물 화지교
2. 위치 : 경북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428번지 일원
3.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4. 소관부서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4-65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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