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측면
  •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알림

제목◆ 2020년 예천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해 주세요◆
작성자이자연 @ 2020.05.25 09:30:02

□ 선발대상 : 6급이사 공무원 중 적극행정 성과 창출 공무원

□ 선발인원 : 5명이내  ※ 적격자가 없을 시 미 선발

□ 공적기간 :  2019.8월 ~ 2020.5월

□ 선발결과 : 인센티브 부여

□ 추천기준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아래의 적극행정 유형 참고

□ 추천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코너 이용

 

<적극행정 유형>

 

 

 

(유형 1)행태적 측면

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②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③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④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유형 2)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①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②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③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유형 3)재난대응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측면

①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 안전 확보 행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기획팀(☎ 054-650-6814)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9.30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적극행정이란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regulation/positive.admin/positiv.ad/?i=72754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적극행정이란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