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고 제 2007- 582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
예 천 군 수
1. 신청자격
예천군이 권장하는 사업(공익상 또는 시책상)을 시행하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예천군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예천군에 근거를 둔 단체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2. 신청 대상사업 : 2008년 1월 ~ 2008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
3. 신청 및 제출서류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07. 11. 19 ~ 12. 7
o 접수장소 : 사업시행 관련 실과소
o 신청서류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o 신청방법 : 직접 신청(서면)
o 문의장소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전화: 650-6052, 6815)
사업시행 관련 실과소 (대표전화: 654-3801)
4. 심사 및 통보
o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국·도비 등으로 지원되는 동일(유사)사업 신청 제외
o 심사기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등
o 심사결과 통보 : 단체별 통보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정산
o 심사후 지급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o 시행사업에 대해 군에서 자체평가 실시(현지확인 등)
o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제출
6. 기타
o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조치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
o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o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을 주민에게 공개
o 상기 공고(안) 외의 사항은 2008년도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운영지침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