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2008년 정기재산 변동신고사항 공개(2008년 3월 28일자 관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8-6 / 2008년3월28일 관보4의341페이지 (예천군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오세훈시장 외 1,115명의
2008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바로가기 ☞ 관보사이트 (http://gwanbo.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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