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1부.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