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 공고내용
1. ’09년 3월 26(목)일자(도보) : 281명(시군 기초의원)
가. 재산공개내역 공고(2009년 3월 26일자 도보)
나.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9-1호 / 232페이지
2. ’09년 3월 27(금)일자(관보) : 57명(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55명)
가. 재산공개내역 공고(2009년 3월 27일자 관보)
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9-6호 / 관보(그4) 6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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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홈페이지 경북도보 ( http://www.gb.go.kr )
☞ 관보사이트 ( http://gwanbo.korea.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