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09 - 617 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6.
예 천 군 수
예천군 공고 제 2009 - 617 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6.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