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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예천군 공고 제2011-474호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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