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예천군 공고 제2011-49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산34번지(3기)
2. 개장사유 : 수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구간 내 편입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422번지
사단법인 안동추모공원 납골당
5.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6. 공고기간 : 2011. 10. 27 ~ 2012.1. 26 (3개월간)
7. 신고 및 문의처 : 예천군 건설과 농촌개발담당(☎054-650-6564)
8. 기 타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공사 중 추가 발견 분묘 포함) 및 유연분묘 중 연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