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3-90호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예천군 고시 제2013-90호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