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작성자박노서 @ 2013.02.15 09:17:37

예천군 공고 2013-89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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