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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예천군 공고 2013-89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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